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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상품권, 미지급액 88억, 대책 마련해

알 수 없는 사용자 2012. 1. 12. 13:59
오늘자 방통위 보도자료에 나온 뉴스입니다. 앞으로 이통사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(출처).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모바일 상품권 현황

- 모바일 상품권 주요 사업자
: SK플래닛(SK M&C) “기프티콘”, KT(KT엠하우스) "기프티쇼“, LGU+ ”기프트유“ -

- 모바일 상품권 매출액(거래액 기준)
: ’08년~’11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거래액은 1,416억 원 
* (’08년) 103억 원→(’09년) 311억 원→(’10년) 594억 원→(’11년 상반기) 408억 원 
  
* ’08년~’11년 상반기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

■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 및 그 대책

- 사용자가 사용기간 미인지로 인해 제때 사용못하는 사례가 많음
: 사용자에게 잔여사용기간 안내 메세지 발송 예정. 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, 1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(SK플래닛)처럼 기프티쇼(KT)는 ’12년 1월 중, 기프트유(LGU+)는 ’12년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송부토록 개선할 예정.
 
-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 
: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,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송부토록 개선. 
※ (기프티쇼) ’12.1월 중, (기프티콘) ’12.2월, (기프트유) ’12.3월부터 적용 예정 

-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 

: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*(LGU+ ‘12.1월 중, KT ’12.2월~)하도록 개선함으로써, 이용자의 환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.
* 기프티콘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(www.gifticon.com)상 환불제도 및 절차 안내 중 

-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 재발행 

: 이외에도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(LGU+, ‘12.3월~). 이미 시행 중인 기프티쇼(KT), 기프티콘(SK플래닛)의 경우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.

*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, 고객센터에 요청 시 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환불 처리함(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유효기간(60일)을 새롭게 부여한 쿠폰을 재발행, 단 제휴사가 해당 상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환불 처리)
 
-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 

‘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’과 같이 해당 제휴사에서 정해진 금액 내 범용적으로 상품교환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이 점차 증가하면서 잔액 미환불 및 획일적인 유효기간(60일) 적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.
 
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제휴사(및 가맹점)의 판매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으로, ‘12.3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제휴사간 협의에 따른 계약 변경, 제휴사의 판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되 ’12.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함.

 
■ 기타 

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발송하는 상품권(“B2B 모바일 상품권”)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나, 이용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B2B 상품권 발송 시 “환불 대상에서 제외”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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